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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고주알

여성할당제

by 부르스 리(이판사) 2014. 9. 25.

여성할당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각 기업체의 사원임용과 공무원임용에서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임용에서는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 공무원의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이후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그 비율대로 합격시키며, 만약 여성합격자가 채용 목표 비율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커트라인에서 일정 점수 기준을 충족한 여성응시생 가운데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때문에 열 받은 남성들 가만 있었겠나요. 헌법 소원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남성들 열 받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성할당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구요. 저도 동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는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초등학교에서 반장, 회장 선거하면 언젠가부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당선 비율이 휠씬 높은게 현실이며 실제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언어 구사력이나 학습 능력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많은 등용 시험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되면 과연 남성할당제라는 제도가 유지될것인지 사뭇 궁금하다. 아마도 양성평등이 더 강조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여성 할당제든 남성할당제든 서로의 역할에 따른 인재 등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로 부터 공평한 사회가 공정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것이고 그 의식이 바로 설 때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여긴다.

한방주의 한탕주의로 어느 순간 이슈의 인물이 되는 사회가 아닌 바로 자신의 역할을 소리없이 충실히 해내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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