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하거나 직장에서 소득의 일부를 맡겨 퇴직 후에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나라라면 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①국민연금 ②공무원연금 ③군인연금 ④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②공무원연금법 ③군인연금법 ④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제외) 강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부터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소속 직장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 하였다가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20년 이상 해당 직종에서 근무를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19대 이전 국회의원은 1일만 근무했어도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이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공무원의 봉급은 대한민국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 평균 연봉의 70% 정도의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박봉인 급여의 후불적 보상차원이 공무원연금이다.
둘째, 공무원은 특성상 관련 업무 연계해서 돈 벌려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의 보상이 공무원연금이다.
셋째, 공무원은 고용보험 보장 안 되고 다른 기업체에 비하여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의 보상 차원의 연금이다.
넷째,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납부하고 기간도 20년 이상 최고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연금이다.
다섯째, 공무원은 투잡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 참여도 금지하고 퇴직금도 적고 노동3권도 보장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직종의 연금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만들었으나 공무원연금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책임은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공무원연금을 줄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국가가 어렵고 연금도 부족하다고 하니 공무원이 동참해야한다고 생각은 된다.다만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일들이 있다.
첫째, 공무원 봉급이 대한민국 100인 기업체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 참여 보장 및 노동3권도 보장 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안과 새누리당 안의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새정치민주당안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여당, 야당이 논의하여 적절한 공무원연금법안을 마련하고 그 안을 해당사자와 조율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고 국가를 위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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